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2.2℃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휴온스,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식약처 허가 받아

무보정·사용기간 연장·新저혈당 알림 시스템 3박자 갖춰

국내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무보정 방식의 실시간(Realtime)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6(Dexcom G6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를 하반기 출시한다.


휴온스는 덱스콤의 가장 최신 버전인 연속혈당측정기 모델 ‘덱스콤 G6’에 대해 수입사인 ㈜사이넥스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덱스콤 G6’는 지난 2018년 휴온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출시한 ‘덱스콤 G5’보다 향상된 성능을 자랑한다.
‘덱스콤G6’는 센서 1회 사용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제조 공정상 자동보정 기술이 포함돼 손가락 혈당 측정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혈당 측정값을 통해 스마트하게 혈당관리를 할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정확도(MARD,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또한 이전 모델인 G5 에 비해 향상됐는데, 오차율이 성인은 9.8%, 유아는 7.7%로 낮아졌다.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도 ‘덱스콤 G6’를 통한 혈당 값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임상적으로 확인 받았다.


이는 당뇨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었던 채혈의 고통 뿐 아니라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고, 약물 복용 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을 개선해 준다고 휴온스는 설명했다.


한층 간편해진 센서 장착 방법과 슬림해진 트랜스미터 사이즈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튼 하나로 센서를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으로 소아 및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도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는 28% 슬림해져 옷 안에서 더욱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덱스콤 G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센서 사용기간이 관리돼 10일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저혈당 경고 알람 시스템은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20분 전에 미리 알람을 보내 저혈당 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휴온스는 국내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덱스콤 G6’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덱스콤 본사 및 수입사 사이넥스와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시에 맞춰 1형 당뇨 환자들이 즉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급여 등재 및 급여지원 기준금액, 조건 등을 확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덱스콤 G6’는 덱스콤 연속혈당측정기 중 가장 최신 제품으로, 무보정 방식의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라며 “’덱스콤 G5’의 장점에 환자들의 편의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반영한 제품인 만큼 국내 당뇨 환자들의 자가 혈당 관리 및 저∙고혈당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덱스콤 G6’ 출시에 맞춰 올바른 혈당 관리를 위한 환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의료진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