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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코로나19 영향 매출 갈수록 '뚝'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 •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 설문조사 통해 의료기관 경영난 확인...저금리 운영자금.심사기준 완화 등 5가지 요청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있는 가운데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가  '존폐위기 처한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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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