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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GMP교육 대상 확대

‘제약업체 재직자’에서 ‘타업종 재직자 및 학생 포함’으로 변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GMP교육 과정은 제약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대학 등 타분야 교육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타업종 재직자와 학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협회는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본 과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GMP조직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의약품 제조시설 및 제조환경 관리 ▲4대 기준서 작성 및 문서관리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의약품 품질관리 ▲의약품 제조관리와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의약품 제조와 제조위생관리 ▲불만처리와 제품회수 ▲변경관리와 자율점검 등 총 9개 차시로 구성했다.


교육신청은 협회 GMP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전월 1일부터 20일까지(5월 교육 신청 시 4월 20일까지)이다. 관련 문의는 협회 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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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