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1.1℃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4.5℃
  • 구름조금보은 -3.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료 관련 각종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일선의 전문가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해왔다.


이제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공공의료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TF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단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간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위원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안광무

충청북도의사회 의장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의장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장전웅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형갑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박우찬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국원

조승현

의대·의전원협회 회장

이희영

서울 광진구보건소장

강지언

제주도의사회 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하현성

서울 은평구보건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문석우

건국대 충주병원 정신과 교수

이승훈

을지의료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