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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수탁 생산, '성광제약이 만들면 다릅니다.'

연고제등 최고의 시설에서 최상의 품질로 수탁 사업 전개

 

 

 성광제약이 천안의 신공장 새 GMP인증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위탁생산을 적극화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등 미래지향적 성장기업으로서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14일 천안시 백석공단에 위치한 신공장이 식약청으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GMP인증을 받은 성광제약은연고제(내용량:3g~500g), 외용액제(내용량:5mL~500mL, 1L~18L), 기타제제(외용첩부제, 무균첩부제), 의약외품(내용량:5mL~500mL, 1L~18L), 에 대한 OEM 수탁생산 라인업을 마쳤다.

특히 성광제약은 천안 신공장의 최신화 및 대량화된 생산설비 와 더불어 수탁 생산을 위해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광제약은 또한, OEM 고객사들의 경쟁력 있는 가격, 우수한 품질, 최적의 물류시스템 및 납기에 이르기까지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탈서비스 실현으로 최상의 OEM 수탁 사업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광제약(대표 김동진)은 ‘깨끗한 환경과 청결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 는 창업정신을 기본이념으로, 1957년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초필수 의약품 분야에만 매진하여 온 전문 제약기업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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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