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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사업다각화 속도... 마이크로바이옴사업 30억원 투자

코넥스 바이오 기업 ㈜지놈앤컴퍼니과 맞 손 … "사업 협력 등 시너지 기대"


동구바이오제약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연구개발 기업인 ㈜지놈앤컴퍼니에 3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2nd Genome으로 지칭되며 미래 유망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제약/바이오 사업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적용을 확대한다. 또,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공동사업화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미래성장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며 인간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미생물과 유전체의 합성어로 인간의 건강, 질병, 수명 등에 영향을 주는 유전정보를 뜻한다. 미국 국립의료보건원의 차세대 성장엔진 및 한국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항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 하며 2018년 70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 11조원으로 연평균 131%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BCC Research)

2015년 설립된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분야의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면역항암제 및 신규 면역관문억제제 등 First-in-class 의약품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화이자/머크와 함께 글로벌임상을 진행하는 자사 개발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GEN-001과 바벤시오(성분명:아벨루맙)의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1b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는 아시아권 기업 중 최초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지놈앤컴퍼니는 확실한 파이프라인과 혁신 기술을 통하여 연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와 공동사업화를 통한 사업시너지를 제고 하게 된다. 여러 질환 및 건강상태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피부과 처방의약품 1위인 동구바이오제약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결합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사업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가장 선두의 미래 유망 기술”이라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건기식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당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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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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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