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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SK(주) C&C, AI 신약개발 MOU 체결

개방형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 협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SK㈜ C&C(대표이사 박성하)는 12일 ‘개방형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전문 정보기술(IT) 기업과 제약사의 ‘AI 신약개발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개방형 인프라 구축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 서비스 공유 ▲제약사 대상 교육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를 통한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SK(주) C&C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센터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제약사들의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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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