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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의료기관 무시 처사"

용인시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 입장 즉각 철회해야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또한,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19 감염 요인이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진단 및 치료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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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