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4.9℃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5.4℃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4.0℃
  • 맑음울산 22.6℃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2.3℃
  • 맑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18.4℃
  • 맑음강화 20.6℃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4.3℃
  • 맑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JW메디칼, 조직검사 전용 유방촬영기 ‘Affirm Prone Biopsy System’ 출시

JW메디칼이 신개념 유방촬영기를 선보이고 대형병원 시장을 공략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메디칼은 홀로직社의 복위형 디지털 유방촬영기 ‘어펌 프론 바이옵시 시스템(Affirm Prone Biopsy System, 이하 ’어펌 프론‘)’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어펌 프론’은 최첨단 디지털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촬영술) 시스템을 적용해 엎드린 자세(복위 : Prone position)에 있는 피검사자의 3차원 유방 촬영과 조직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다.


국내 출시된 유방촬영기 중 엎드린 자세로 유방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은 ‘어펌 프론’이 유일하다. 기존 제품은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70미크론(micron : 1/100만 미터)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고, 조작 과정을 간소화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3D 조직검사가 가능한 단층영상합성법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어 촘촘한 유선 조직 때문에 암세포 판별이 어려운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 촬영에 적합하다.


이밖에 유방 부위에 대해 360도 타겟팅이 가능해 기존 제품 대비 의료진의 편의성을 높여 검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JW메디칼은 향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3D 유방촬영장치인 ‘3디멘전스’와 함께 ‘어펌 프론’을 유방암 조기진단 시장 주력 모델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JW메디칼 관계자는 “피검사자들이 엎드린 상태로 검사를 받게 되면 환부 압박이나 침습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돼 검사에 대한 공포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3D 촬영 이미지를 통해 조직검사가 가능한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된 만큼 더욱 많은 요양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