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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 발간

디지털 헬스 성공적 실현 위해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개인정보보호(보안성) 확보 등 예상 우려사항 우선 해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의료체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의 개발 및 현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의 개념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 특징과 디지털 헬스 트렌드, 국내외 디지털 헬스 정책과 기술동향을 탐색하고자「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고통에 빠트린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최초로 감지한 것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AI를 비롯한 정보화 기술들이 보건의료분야와 융합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데 중요하며, 미래의료의 특징(예측, 예방, 개인 맞춤화, 참여)과 함께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디지털 헬스는 미래 보건의료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특히 의료계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의료분야에 ICT를 접목하여 의료정보의 트래킹, 모니터링, 수집 및 축적, 분석활용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디지털 헬스 기술들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향후 디지털 헬스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안성(개인정보보호), 기기/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관련 우려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에 관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디지털 헬스는 이미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실임을 인식해야하고, 향후 의료계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관련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디지털 헬스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책 입안 주체들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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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