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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1Q 매출 14% 성장…매출 1,166억 기록

휴온스, 건기식·점안제 수탁사업 성장세 뚜렷

휴온스그룹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뤄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2020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한 분기 매출 1,166억원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6% 증가한 18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145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 각 37%,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인 ‘휴온스’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와 주력 사업부문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휴온스메디케어도 점안제 및 전문의약품 사업 등의 호조로 지주사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휴온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946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 14%, -5%를 나타냈다.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 857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3%, 2% 성장했다.


휴온스는 나노복합점안제(HU-007), 리즈톡스 외안각주름(눈가주름)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종료를 앞두고 연구개발비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투자로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인 만큼 시장 출시 이후에는 실적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한 유연한 경영 태세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순환기계, 경구제 중심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함량 비타민C ‘메리트C산’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 수탁사업부문은 지난해 5월 증설한 점안제 라인 생산 CAPA가 반영돼 전년 동기 대비 4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휴온스내츄럴, 휴온스네이처 등 자회사들도 건강기능식품 사업 및 ODM·OEM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실적 성장에 기여도를 높였다.


2분기부터는 국내외 타깃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출시한 국내 최초·국내 유일 여성 갱년기 맞춤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필두로 여성 갱년기 건기식 및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발매한 남성 비뇨기 필러 ‘더블로 필’, 전문가용 보습제 ‘베러덤MD’ 등을 통해 로컬 시장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주사제 수출에 집중한다. 최근 ‘리도카인주사제(바이알)’ 품목이 4번째로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휴온스 주사제의 품질과 경쟁력을 다시금 인정 받은 만큼 수출 규모 및 국가를 늘려 전세계 주사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예기치 못한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헬스케어 전반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휴온스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제 역할을 하며 1분기에도 선전할 수 있었다” 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지만 헬스케어 산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을 모아 선제적 투자와 시장 대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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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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