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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 . 처방 전면 중단"..비대면-원격진료 관련 투쟁 적극 동참 요구

정부의 코로나19 빌미 비대면-원격진료 추진 반발 차원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2020년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의협은 “18일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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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