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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혈액수급 상황… 2초에 1명씩 수혈 필요

보건복지부, 재난문자 발송으로 혈액 수급 위기에 헌혈 동참 호소… 헌혈 필요성 알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한 혈액수급위기에 따른 헌혈 참여 재난문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2.6일분까지 곤두박질쳤던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5일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가 6월에 개학을 해도 밀린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학교 단체헌혈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혈액수급 상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체헌혈이나 외출빈도가 줄어들어 작년 대비 10만 건 이상의 헌혈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약 12%나 헌혈자가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6월 중 또다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응급한 수술에 혈액을 먼저 공급하게 되므로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될 수 있다. 또한 큰 사고나 재난재해 등으로 응급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헌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부 헌혈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은 안전한 헌혈환경을 위해 채혈장소와 기기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채혈현장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모든 헌혈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참여 절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 중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외국과 비교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참여가 적은 편이다. 다른 국가에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78%, 프랑스 73%, 대만 67%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의 헌혈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원이 2020년 헌혈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시간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국방부도 2020년 헌혈증을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2021년 예비군 훈련시간 1시간을 이수처리 한다. 학교 단체헌혈이 진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비군과 민방위를 비롯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이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헌혈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기관 및 직원들의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고 있으니, 의료기관 내에서 수혈이 필요한 수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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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