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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공공의료의 중추로 본연의 역할해야”

의협-의료원연합회, 긴밀 협력 약속 ...“충분한 국고지원 필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대표하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원들이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에 치중해야 하는데, 경영문제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처럼 건강보험 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국고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 민간과 차별화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방의료원 정상화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다.


의협이 긴밀히 협력하겠고, 의료원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연합회에서는 조승연 회장 외에 김덕곤 사무총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의협 감사)이 동행했으며,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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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