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참가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 및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와 활용, 그 밖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2020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누리캅스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고 긴급구조 대상자의 신고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로 함께 진행 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등이 신고 및 접수되어 5,244건이 삭제된바 있으며 주로 SNS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고활동 및 활동수기 우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12)가 가능하며, 긴급구조기관과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고 신고와 삭제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으로 자살유발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