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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참가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 및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와 활용, 그 밖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2020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누리캅스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고 긴급구조 대상자의 신고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로 함께 진행 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등이 신고 및 접수되어 5,244건이 삭제된바 있으며 주로 SNS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고활동 및 활동수기 우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12)가 가능하며, 긴급구조기관과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고 신고와 삭제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으로 자살유발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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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