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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약제급여 영문목록집’ 발간...1만 9천여 품목 망라

167개 회원사 19,525개 품목, 성분·제조업체 등 한눈에 확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명, 주성분, 제품 코드, 연락처 등을 담은 ‘약제급여 의약품 회원사 영문목록집’을 제작·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해외 제약업체는 중국·인도 등에서의 의약품 수급을 우려, 상대적으로 진단키트와 의약품 등 K바이오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협회는 영문목록집 제작·배포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 및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 제약업체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산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향후 수출 실적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문목록집은 ‘성분-제조업체(협회원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매칭 테이블(표)로 마련했다. 총 167개 회원사의 19,525개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성분(ATC)코드 ▲주성분명 ▲제품코드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본사주소(영문)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등의 정보로 구성했다.


특히 테이블(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약품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ATC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해 해외 제약산업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협회원사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업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


책자(E-BOOK)는 127개 코트라 해외 무역관 및 113곳 한국주재 대사관에 배포해 각 국 제약산업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제약업체 및 제약산업 관계자가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약사의 품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관련 영문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기도 쉽지 않았다”면서 “최신 급여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담기 위해 협회가 노력했으니 이를 발판으로 국내 제약업계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진출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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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