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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관련법 개정 필요”

최대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면담...경영난 의료기관에 재정 투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시급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의료인들이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의원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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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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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