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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 개최

28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서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된 첩약급여 결사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오는 28일(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이 잇따라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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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