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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10개 제약사, 美 보스턴 CIC 진출..."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 기회 제공"

전세계 5,000여개 기업 입주, 제약·연구소·벤처 등 글로벌 개방형혁신 플랫폼
협회, 한국기업 전용 오피스 마련·현지 자문단 운영 등 초기 진입 지원

국내 10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둥지를 튼다.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센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 벤처기업 등이 밀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손꼽히는 보스턴 혁신 생태계에서 다양한 협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5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협회 임직원 및 CIC 입주사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CIC는 1999년 마련된 공유사무실로 보스턴, 마이애미 등 총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5,0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CIC에서는 입주 기업 간 교류와 각 지역 기업·연구소 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파트너십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개발(R&D) 협업이나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JV) 설립 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각국 정부에서도 CIC에 자국기업 중심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보스턴 CIC 내 한국오피스를 마련해 비용효과 측면에서 최적화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현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초기 안정적인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법률·특허, 임상, 투자, 인허가(RA), 사업개발(BD), 네트워킹 등 희망 분야를 선정, 각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CIC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등 국내 기업이 앞서 입주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공용 사무실 입주 기업은 ▲대웅제약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삼일제약 ▲아밀로이드솔루션 ▲일동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휴온스 등 10개사다. 이날 이들 기업의 사업개발·해외사업 부문 등 담당자들은 3분 스피치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자사의 특장점과 CIC를 활용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GOI)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CIC 입주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미국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고 협력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CIC에 입주해 혜택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KPBMA 공용 사무실 입주 기업들은 보스턴 생태계에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달려나갈 것”이라며 “협회는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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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