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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으로탈모 치료제 처방 의사 검찰 고발

비대면진료 합법화시 노골적 영리추구 행태 무수히 발생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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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