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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역수가 신설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사진)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상황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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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