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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나서나..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

설문조사 통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 확인... 대의원총회 의결 따라 집단행동 여부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들에 대해 회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의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정책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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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