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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위염치료제 ‘나푸디정’ 발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라푸티딘 단일성분의 위궤양 및 위염 치료제 ‘나푸디정’을 최근 발매했다.
 
‘나푸디정’의 주성분인 라푸티딘은 가장 최신의 H2 수용체 길항제로 위벽세포에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고 ‘CGRP'를 통해 추가적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한다.
 
더불어 위 점막 보호까지 되는 이중 기전으로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H2RA 성분과 달리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에도 적응증을 확보하였으며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까지 추가하여 단일성분임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최근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서 차례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되면서 ‘라푸티딘’ 제제가 입증된 안전성과 폭 넓은 적응증, 장기처방이 가능한 특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H2RA시장의 주요 대체 약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약품㈜은 7월 ‘나푸디정(라푸티딘)’을 비롯하여 유타날서방캡슐0.4mg, 레보카신주, 레보카신점안액1.5%, 알레파타딘점안액0.7%, 국제모사라이드서방정 등 신제품 발매를 통해 자사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건강을 디자인하는 기업가치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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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