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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 교수 15명, “의사 4천명 증원안 재검토해달라” 청와대 청원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참여하는 토론 통해 해결방안 모색 호소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천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 의협은 “학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없는 많은 의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며 “의사수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청원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청원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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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