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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교육센터, ‘올해의 부부상’수상자로 권병호∙김은아 부부 선정

올해 ‘서로섬김 부부상’ 선정 계기로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 발굴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설 한국성교육센터(소장 권관우)는 14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에 사는 권병호(104)·김은아(101)씨 부부를 ‘올해의 부부상’ 수상자로 선정해 부부 자택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 부부가 수상한 상은 ‘서로섬김 부부상’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면서도 자기중심이 아닌 상대를 위한 결혼생활로 배우자에 대한 참된 섬김을 실천한 부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할아버지는 유치원 교사였던 김 할머니에게 첫눈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했고 엄격한 유교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3년 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키워온 애틋한 사랑으로 1934년 결혼하게 되었다. 권씨 부부는 그후 78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할아버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고 퇴직한 뒤 고향에 내려가 지금 살고 있는 삼봉산 중턱에 농가주택을 마련해 지금까지 할머니와 함께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은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르는 모습(부창부수·夫唱婦隨)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부부 화합의 도(道)라고 여겨져 왔는데, 세대가 바뀌고 남성중심의 부부형태가 많이 바뀐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권병호·김은아 부부는 아내만 전적으로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하고 아내중심의 생활을 하며 ‘서로섬김’의 본이 되고 있다.

권 할아버지는 맨발로 황토를 밟는 등 자연과 하나 된 생활 속에서 받은 건강한 기운을 할머니에게 전달한다. 평소 관절이 약한 할머니의 산책을 위해 길의 돌을 골라내고, 잠잘 때도 손을 잡고 잘 정도로 남다른 부부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권 할아버지는 수상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 그저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을 뿐이다. 나는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성교육센터 권관우 소장은 “이번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아름답고 건강한 성(性)을 이룬 모범부부를 선정하여 '올해의 부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부부가 비전을 갖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性)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부부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권병호·김은아 부부 올해의 ‘서로섬김 부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설 한국성교육센터 (927-4071, 담당 권상학)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성교육센터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설기관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性)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되어 또래지킴이 성건강 증진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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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