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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관리 강화 ‘강력 반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은 관치주의적 발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이 비급여항목의 가격과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를 위한 참여위원 확대 및  ‘의료보장관리정책 협의체’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 목적보다는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협의체 참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8일 정책연구 운영을 위한 ‘비급여관리 강화 TF’ 킥오프회의 개최 후 2개월간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마무리한 채,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료계 참여를 명목으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되어 있는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조차 안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를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 선택권에 따른 비급여항목까지도 가격비교를 통한 통제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통제방식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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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