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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일수록 발생률 높은 전립선암, 뒤늦게 진단받았다면?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홍준 교수, 호르몬 차단을 통한 증식 최소화, 부작용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전립선암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이와 반대로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 평균 연령은 60~70대로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노년층의 증가와 큰 연관이 있다. 조기발견 시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진단이 늦어질수록 가파르게 떨어진다.


뒤늦게 진단받은 전립선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전립선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진단 시에는 초음파, MRI,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암조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연령별 기대여명을 고려, 추가검사 및 치료를 권고한다. 치료의 형태는 암의 범위와 전이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같은 전립선암일지라도 예후나 진행속도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홍준 교수는 “실제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형태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치료가 제외된 ‘능동적 감시’ 혹은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립선암이 국소적일 때는 수술 이후 필요에 의해 보조적인 요법인 방사선·호르몬 치료를 활용하는 반면, 재발 혹은 전이가 되었다면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치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안드로겐’ 남성호르몬에 의존하며 증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수술(고환제거) 및 약물 요법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호르몬 치료’라고 일컫는다. 치료효과 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비슷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요법을 선호한다.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뼈” 건강 악화
운동 치료와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 필요
대개 1~2년간의 호르몬 치료에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항성으로 인해 1세대 호르몬 치료와 차세대 호르몬제, 항암화학요법 등을 병행해야 한다. 전립선암은 탁센 계열의 항암제에만 반응할 뿐,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


김홍준 교수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 “치료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체지방 증가와 함께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며 근육량 감소와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외에도 열감, 홍조,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호르몬 치료에 의한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행 전과 1년 뒤, 그리고 이후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보충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홍준 교수는 “뼈는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전이 부위로 영상 검사를 통해 전이된 병변의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골 스캔의 2+2법칙(최소 두 개의 새로운 병변이 보인 후 또 다시 최소 두 개 이상의 새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 치료반응 평가에는 영상학적인 평가가 아닌,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개념이 활용된다. 치료 이후 영상 검사에서 병의 진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PSA 수치가 높아지면 생화학적 재발로 판단, 추가 치료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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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