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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긴급 회동 제안”

의협, “코로나19 위기 매우 엄중,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만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예정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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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