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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5회 의학상 시상식·18차 학술대회’..온라인 행사로 진행

박홍준 회장 “등록 회원 이메일·문자 등 통보, 완벽준비로 만족도 높일 것”

정부가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력 적용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오는 22일(토) 오후 4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리는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과 23일(일)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수 개월간 상임진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쉽다. 현재까지 오프라인 200여명, 온라인 3500여명의 회원이 등록했지만, 모두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말하고 “오프라인 참여가 취소된 만큼, 등록회원과 후원 부스 참여 인원 모두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오프라인 참여 없는 행사로 진행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행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완성도 높은 시상식과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최초로 연례 총회(Annual Meeting)의 성격에 충실한 학술대회 주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의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동시에 하던 것을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과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로 구분, 진행키로 했다.


특히 22일 열리는 심포지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정해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는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은 △저술상에 전상범 임상부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개원의학술상에 남장현(남장현산부인과의원)·정병주(압구정성모안과) 원장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남기웅(서울대병원 신경과) 임상강사, 전공의 부문에 박지수(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김주현(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정국진(중앙대병원 피부과) 전공의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저술상 1천만 원, 개원의학술상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500만 원), 전공의 부문(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23일 열리는 ‘제18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는 필수교육으로 △COVID-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정리 △COVID-19, 향후 전망과 대책을 비롯 △임상의사의 기초다지기 △중요한 약물의 효과적인 사용법 △Medical Update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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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