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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 최대집회장, 긴급 간담회 가졌지만...빈손 만남?

의료계 요구 4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 공식적 ‘철회’ 불가" 에 의협,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등 예정대로 진행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이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져으나  특별한  합의  없이 양측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오늘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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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