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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대화 제안”

코로나19 전국 확산 움직임 매우 엄중..."해결방안 모색하자”



 

의협, “”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긴급 간담회 통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하여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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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