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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사회, 의협 투쟁기금 500만원 쾌척

세종시의사회(회장 김선구)가 대한의사협회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24일 투쟁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김선구 세종시의사회 회장(세종시·세종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전국의 의과대학‧의전원 학생들은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 선생님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협 산하 지부들이 단합하고, 의협을 도와야 한다”면서 “의협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투쟁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사회의 투쟁기금 쾌척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향한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가 선봉에 서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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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