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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국회 앞 1인 시위

“혈세 낭비, 실효성 전무 ‘공공의대 설립’ 결사 반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해 의료계가 전개하고 있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중에도 ‘4대악 의료정책’의 폐해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에는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장)이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자문위원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에 집중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


변 자문위원은 “의협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며, 의사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선후배 동료의사들 그리고 젊은 전공의들까지 결연한 의지로 참여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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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