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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압박, 선봉에서 방어할 것”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성명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고ㅇ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책 철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와의 소통을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책의 배경이 정당하다면 왜 논의를 피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가 현직 의사들을 도리어 사직(辭職)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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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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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