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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압박, 선봉에서 방어할 것”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성명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고ㅇ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책 철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와의 소통을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책의 배경이 정당하다면 왜 논의를 피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가 현직 의사들을 도리어 사직(辭職)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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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