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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 "의료계 분열 안돼..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 결정한 이상 역량 총결집해야"

의협, “전공의 고발취하 및 의사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오늘(9.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4일(금) 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의협은 또 같은 날 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4일에서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잇달아 체결한 정책 협약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만과 관련,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 라고 회원들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사진 캡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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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