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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WFME 부회장 재선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3일 열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실행위원회에서 부회장에 재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말까지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는 1972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학교육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덕선 WFME 부회장은 한국의학교육학회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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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