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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자체 개발한 약물용출 스텐트, 임상시험 의료기기 사업 선정

국산화에 박차…환자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전남대학교병원이 자체개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약물용출 스텐트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제인 ‘2020년 제1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임상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책임연구자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 한국심혈관스텐트연구소)’에 선정돼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됐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임상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는 의료기기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현장 수요(의료기관, 사용자)를 반영하고, 전주기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 관련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스텐트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팀이 개발해 ‘타이거 레볼루션(Tiger Revolution)’이라 명칭된 새로운 비폴리머 약물용출 스텐트로써,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정명호 교수팀은 의료기기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 후속 임상시험의 설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 제공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시행하게 된다.


‘연구자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자가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 또는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의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의뢰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이며,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되는 초기 임상시험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세대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금속 스텐트의 재협착과 약물용출 스텐트의 혈전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중항혈소판요법 사용이 줄어 출혈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수술과 내시경 적용 환자, 치과 환자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쓰이는 ‘타이거 레볼루션 스텐트’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전남대병원 스텐트(CNUH 스텐트·일명 타이거 스텐트)’에 약물을 비폴리머 방식으로 코팅하여 개발된 약물용출 스텐트로써 지난 2016년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2019년 미국 특허 등록했다.


특히 스텐트 혈전증의 주요 원인인 폴리머(중합체·polymer)를 사용하지 않고 얇은 이산화 티탄(TiO2) 박막 필름을 이용해 세포 증식억제제인 에베로리무스를 코팅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심혈관계 스텐트이다.


정명호 교수팀은 돼지심장 실험을 통해 타이거 레볼루션 스텐트가 현재 심장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산 약물용출 심장혈관 스텐트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국제심장학회지에 보고한 바 있다.


심혈관계 스텐트를 집중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연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심장중재술을 시행하고 있다.


책임연구자인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심장혈관 질환 분야 및 스텐트 관련 연구 분야에서 논문 1,658편, 특허 73건, 저서 83편, 기술이전 8건 등 국내 최고의 연구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정명호 교수는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회장, 한국혈전지혈학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 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장을 맡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타이거 레볼루션 스텐트는 기존 스텐트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스텐트이다” 면서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심혈관계 약물 용출 스텐트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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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