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어지럽고 무뎌진 감각, 다발성경화증...발견 늦거나 치료 미루면 중추신경 영구손상

시신경 침범시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주의

 다발성경화증은 뇌와 척수, 시신경 등에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및 이들로부터의 분비 물질에 의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막이 손상되어 신경자극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주로 20~50대의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156명에서 2019년 2,565명으로 약 2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신경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데, 피부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 균형감각소실을 비롯하여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등 근력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기기억의 소실 등이 나타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발생하며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 빈뇨, 절박뇨,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안구진탕증, 시야혼탁, 복시 등이 나타나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임상증상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뇌척수액검사, 유발전위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급성기 치료와 재발방지치료로서 주로 약제를 통한 치료를 진행한다.


가벼운 정도의 감각이상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치료 없이도 수 주 내에 저절로 호전될 수 있어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중추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다발성경화증의 초기에는 증상이 유사한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뇌종양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 김병조 교수(신경과)는 "다발성경화증은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치료가 늦을수록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방위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