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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정 합의 이행 위한 본격 작업 착수

의협,22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수가정상화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는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수가 가산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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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