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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마련...치료기술 개선, 신약 개발 탄력

보건복지부, 산·학·연·병 연계 데이터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주기(수집→축적→개방→활용)에 걸쳐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데이터표준활용센터를 설치․운영, 데이터 중심 병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품질관리․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정제되고 표준화된 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에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지원사업은 민간병원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기술 개선, 신약개발 등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누적 환자 수 100만 명 이상, 연구 역량 등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5개의 컨소시엄(컨소시엄별 누적환자수 최소 700만 명~ 최대 1,300만 명)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은 “데이터”로 한국의 대형병원은 이미 핀란드(556만 명) 등 다른 나라의 인구 정도 이상 규모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의료데이터의 품질, 범위 면에서도 뛰어나,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신약개발이나 의료 인공지능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은 대형병원에 이미 집적된 우수한 임상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 연구를 우선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5개 컨소시엄이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도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컨소시엄별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암,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질환별 특화DB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고가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치료법 개발, 신약․의료기기 개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100여 개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기관별로 독자 사용하고 있는 임상용어 등에 대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컨소시엄별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공동의 표준 논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치료기술 개선, 신약 개발 연구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중심 병원이 민간분야의 빅데이터 플래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연·병이 연계되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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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