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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심포지엄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0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심포지엄(MWIA WPR scientific symposium)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의 Desiree Yap 박사와 백현욱 조직위원장이 공동 좌장을 보고 한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COVID-19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과 현황을 다뤘다.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서울아산병원 홍석경 교수와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대구근로복지공단병원장의 COVID–19 치료 경험 발표가 있었고, 그외에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젊은 여의사들의 Y-MWIA 발표순서엔 한국 상황을 한국여자의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인 이원윤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고, 한국 회원만 79명이 접속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술 심포지엄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에 있었던 세계여자의사회 서태지역 비즈니스 미팅에는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자문위원장, 백현욱 조직위원장, 홍순원 사무총장, 심기남 국제이사 등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서태지역)으로 선임되었으며, 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2022년 임기가 시작되어 3년의 임기로 2025년까지 맡게 된다.


올해 10월 개최예정이었던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는 COVID-19로 인해 미루어져 2021년 8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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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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