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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신장실 4곳중 1곳, 투석전문의가 없어

대한신장학회, 투석전문의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등 전문성강화제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평균 75%로 인공신장실 4곳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투석전문의료진비율은 각각 52.3%와 39.7%로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다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진료에 대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등 집단 감염이 인공신장실에 발생함에 따라 인공신장실 의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장전문의만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12개월 이상 인공신장실에서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하며, 독일과 홍콩에서는 신장전문의만 투석 처방 또는 인공신장실 운영이 가능하고, 싱가폴에서는 의협에 등록된 신장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투석실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투석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투석학회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투석전문의와 인공신장실관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신장실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다. 이에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전문의 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투석전문의는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에게 부여하며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투석전문의 유무와 진료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석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020년 9월) 1,311명의 투석전문의가 혈액투석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267개의 기관이 인증평가를 통과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는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를 표방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투석치료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명확이 해야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회 투석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는 “학회에서 시행하는 투석전문의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사업을 통하여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투석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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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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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치매 현주소,"65세 이상 추청치매유병률 9.15%"...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65세 이상 인구의 추청치매유병률 9.15%. 대한민국 치매의 현주소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렵다’이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자.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의 인구상황판 자료를 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9.2%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20년 이내의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령층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사망요인 1위인 암이겠지만, 막상 고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 즉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질환인 치매와 뇌혈관질환일 것이다. 실제로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변화 진료실을 방문한 85세 여성의 경우가 그 예이다. 환자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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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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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 배아 이식 개수, "산모의 나이, 배아의 질, 과거 임신력, 쌍둥이에 대한 수용 정도 등 고려 신중 결정해야"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중신)와 대한보조생식학회(회장 서창석)는 지난 15일 서울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제13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연구심포지엄’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IVF) 증가와 이에 따른 다태 임신 위험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두 학회는 고위험 산모·태아 진료를 맡는 모체태아의학 전문가들과 난임·체외수정 분야 보조생식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로 시험관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가 늘면서 국내 다태 임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태 임신은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상태를 의미하며, 두 학회는 이러한 증가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태아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07년 2.7%에서 2023년 5.5%로 17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이용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같은 기간 일본(2.21%→2.04%)과 미국(3.37%→3.14%)의 다태아 비율이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