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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국가시험 대응 위한 비상연석회 개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전공의, 의대생 등 30여명 참여
국시 응시자 대표 입장 듣고 대책 논의... 범투위에 공식 논의 요청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30일 오후 1시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하여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도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정을 비판했다.


특히 의사국가시험에 대해서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생 국시 응시자 대표 이지훈 학생은 의사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선배 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소개했다.


이지훈 학생은 현재의 국가시험 관련 상황은 잘못된 의료환경 및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 행동의 일환 및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은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거나 마찬가지로 협의에 유·불리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에 신규의사 공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건의료인력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전달,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에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초 예정된 신규의사의 상당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 알려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지난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활발한 소통과 각 직역간의 화합을 위하여 확대 개편중인 (가칭)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중심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범투위에 여러 직역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와 투쟁의 중심에 범투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를 기대한다" 며 범투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 확대개편을 위한 의협의 노력을 치하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이 당사자인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범투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범투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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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