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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수병원은 어디?..빅3 중 서울대병원만 1등급

심사평가원,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우수병원(1등급) 55기관 전국 권역별 분포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도 긴요하다. 특히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 및 재활  등을  잘하는 동네병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뽑히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5일(목)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2주기’ 평가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 참고하는  지역의  어는 병원이  무엇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권역별 1등급 기관 분포 현황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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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