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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주장하는 이유는.."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악용 우려"

최대집회장, 성일종 의원·윤재옥 의원 면담 "청구절차 부담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한 처사" 의견 전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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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