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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주권 물적기반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증대 방안 없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남인순 국회의원, 공동 주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방안 등 제약주권의 물적기반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국내의 경우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80%에 육박하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6.4%, 백신 자급률 46%에 머물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제약강국’ 실현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인식이다.

토론회는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펜데믹 시대 : 의약품 개발이 나아갈 방향(하신혜 국경없는 의사회 대외협력부 보좌관) ▲필수의약품 수급과 의약품 주권(박영준 아주대 교수)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순이다.

이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휴온스 김호동 이사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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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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