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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종근당홀딩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2011년부터 병원 찾아 진행하던 힐링 콘서트…올해 전국민 대상 온라인 방송

종근당홀딩스(대표 황상연)는 10일 오후 8시 온라인 네이버TV를 통해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를 생중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지난9월 종근당홀딩스가 세종문화회관, 한국메세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울림’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팝칼럼리스트 김태훈의 사회로 트리니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이스 손태진, 소프라노 오신영, 뮤지컬배우 민우혁, 가수 박기영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정통 오페라 아리아부터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공연 중 실시간 응원 댓글을 보낸 온라인 청중 5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매년 병원을 직접 찾아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한 오페라를 공연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기획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는 병원에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마련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병원을 찾아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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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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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