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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완전체’로 출범

입원 100병상 확보… 소아 재활·중증 치료 인프라 구축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이 충북 권역 소아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오는 10일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충북대병원은 2월 10일(화) 오후 4시 암병원 1층 로비에서 지자체 및 의회 관계자, 유관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병동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충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수 시설 기준인 ‘입원 100병상’ 규모를 충족하고,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소아 재활과 중증 치료 인프라를 완비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그동안 충북대병원은 병상 부족으로 ‘조건부 지정’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 2년여간 추진된 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시설과 장비 등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3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100병상 규모의 안정적인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재활·뇌신경센터(51병동) 신설 ▲소아전용 중환자실(PICU) 확충 ▲소아전문병동(55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함으로써,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병원 내에서 단절 없이 이어지는 ‘소아 전문 진료 클러스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롭게 문을 여는 51병동(소아재활·뇌신경병동)은 28병상 규모로,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아 재활 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재활치료실과 최첨단 재활 운동 치료기기 등 40여 종의 전문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소아 뇌신경 환자와 중증 소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자 상주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수면다원검사와 비디오 뇌파검사를 검사부터 판독까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도 구축했다.

함께 확충된 소아전용 중환자실(PICU)은 응급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고 중증 소아 환자를 직접 전담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중환자 진료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소아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역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이번 소아병동 개소를 통해 우리 병원은 명실상부한 충북 권역 소아 필수의료의 거점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치료를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병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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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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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