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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마무리.."의정협의체,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범의료계 대표 한목소리로 의료계 단합 이끌어 나간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2020년 11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범의료계가 투쟁을 하였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투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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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