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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김안과병원 황영훈 전문의,'녹내장의 모든 것' 발간

새로운 진단, 치료법 등 반영 10여 년 만에 개정판 펴내

김안과병원 황영훈 전문의가 스승인 고려의대 안과 김용연 교수와 함께 『녹내장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환자와 의사 대상 녹내장 개설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녹내장의 정의와 양상,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 3부로 구성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10년간 새롭게 개발된 진단, 약물, 수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녹내장 환자뿐만 아니라 의대생, 안과 의사, 안과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녹내장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최신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녹내장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황영훈 전문의는 “녹내장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병의 양상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책이나 논문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환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전문의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는 환자와 함께 다듬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의사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환자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황영훈 전문의는 “이 작은 책이 그동안 환자분들께 받은 가르침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길을 묵묵히 이겨내고 함께해 주는 환자분들을 항상 응원한다.”고 밝혔다.


『녹내장의 모든 것』 초판은 지난 2009년 황영훈 전문의가 김용연 교수와 함께 환자들을 위해 쓴 국내 최초의 녹내장 관련서적으로, ‘2009년 문화부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15쪽.  23,000원.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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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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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